특별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을법인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특별퇴직금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을법인이 쟁점특별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을법인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특별퇴직금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을법인이 쟁점특별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타당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OO리 OOO소재 청구외 OOOO코리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재직하다가 청구외법인의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 계획에 의거 1998년 하반기에 명예퇴직하면서 조기명예퇴직금(이하 “쟁점특별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외법인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쟁점특별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8년 귀속 갑종근로세(37,689,320원)를 원천징수하였다.청구인은 처분청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98년 8월경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속직원들에 대한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청구인은 위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계획에 의거 자진사직 형식으로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규정된 퇴직금이외에 문제가 된 쟁점특별퇴직금을 수령하였는 바,동 특별퇴직금의 경우 일정한 기간(98.8.11~98.8.20)을 정하여 불특정 다수인들(36세 이상인 청구외법인의 정규사원)에게 자발적으로 사직하도록하고 이에 응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이여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당연히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퇴직소득은 갑종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과다징수된 갑종근로소득세는 마땅히 환급되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항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특별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한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특별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에서 「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가. 퇴직급여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나. 명예퇴직수당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퇴직관련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을 포함한다.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에서 「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에서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1.~
12. (생 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청구외법인측이 1998.8.11 수립시행한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 내용에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36세 이상인 정규사원 중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사원에게는 조기명예퇴직금(월기본급×2×근속년수)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청구인이 위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 계획에 의거 조기명예퇴직을 하고 쟁점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청구외법인이 쟁점특별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등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청구인은 청구인이 조기명예퇴직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이 부당하게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는 환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앞에서 살펴본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제1항 제1호 라목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제13호에서도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특별퇴직금의 경우 관련 법령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9중2460, 2000.4.12외 다수 같은 뜻)사실이 이러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특별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한 갑종근로소득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청 처분 또한 정당하다 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첨】청구인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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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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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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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543 (<time datetime="2000-06-16">2000.06.16</time> 의결), "특별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6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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