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2서3230의결일 2003.02.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2.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이 명의도용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이 명의도용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O지방국세청장은 이OOO2000.11.2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청구인명의로 OOO통신주식회사(현 OOO정보통신주식회사, 이하 “OOO정보통신”이라 한다)의 주식을 1999.2.9 OOO주, 1999.12.8 OOO주(무상증자), 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데 대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2.7.2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시까지 쟁점주식이 본인명의로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조사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본인명의로 변경하고, 이로 인한 세금 등에 대해 이OOO사장이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이OOO에게서 받은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에 대해 알아본 바, OOO정보통신이 코스닥등록 준비과정에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이 과점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유가증권의 장외등록에 관한 규정과 대주주 소유비율의 제한에 의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정보통신의 OOO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세무조사시 “이OOO사장은 쟁점주식을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또한,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분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회피하고,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행위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식이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이OOO(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OOO정보통신의 대표이사이었던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사전협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도 코스닥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OOO정보통신의 이사로 재직하는 윤OOO의 확인서(2002.10.4.자)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세조사시까지 쟁점주식이 본인 명의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2000.6.30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은행 OOO)로 OOO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일부를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확인하는 확인서(2002.3.13.자)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인이 OOO정보통신의 OOO사업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OOO정보통신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타인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국심2001서3168, 2002.02.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3230 (<time datetime="2003-02-21">2003.02.21</time> 의결),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5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5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