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중1600의결일 2001.11.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1.0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기도 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83891호)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1.4.9 청구인의 사업장인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 OO주유소의 직원 김OO에게 배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청구인은 김OO이라는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배달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2001.4.9부터 90일이 되는 2001.7.9(2001.7.8 일요일)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일이 지난 2001.7.10 심판청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600 (<time datetime="2001-11-03">2001.11.0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9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9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