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①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와 ②토지를 ①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5중3303의결일 1996.01.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①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와 ②토지를 ①주택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1.09

1. 이천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028,200원 및 동 방위세 10,405,640원등 합계62,433,8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89.1.26 양도한자산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379㎡및 위 지상주택 130.98㎡를 과세제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②토지를 ①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②토지를 ①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379㎡를 79.12.29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단층주택 130.98㎡(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81.1.28 신축, 86.3.11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고, 쟁점①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인 80.4.1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전 25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취득한후 89.1.26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토지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쟁점①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91.1.12 사망함에 따라 95.4.16 청구인들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028,200원 및 동 방위세 10,405,640원등 합계 62,433,84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①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은 쟁점①주택을 신축한 이후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어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②토지는 쟁점①주택의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 OOO만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①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의 가족인 청구인들이 쟁점①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쟁점①주택 이외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연립주택을 85.11.27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①주택을 5년간 보유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①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와 쟁점②토지를 쟁점①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이 건의 경우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피상속인 및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①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첫째, 쟁점①주택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은 79.12.29 쟁점①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81.1.28 쟁점①주택을 신축한후, 86.3.11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89.1.26 쟁점①주택을 쟁점②토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쟁점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얼마인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자별

신축후 양도시까지 거주기간

취득후 양도시까지 거주기간

피상속인

5년 5월 (83.6.30-86.11.6,

86.12.13-89.1.26)

2년 9월 (86.3.11-86.11.6,

86.12.13-89.1.26)

청 구 인

5년 6월 (83.6.30-89.1.17)

2년 10월 (86.3.11-89.1.17)

O O O

5년 6월 (83.6.30-89.1.17)

2년 10월 (86.3.11-89.1.17)

O O O

5년 6월 (83.6.30-89.1.17)

2년 10월 (86.3.11-89.1.17)

O O O

8년???? (81.1.28-89.1.17)

2년 10월 (86.3.11-89.1.17)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쟁점①주택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를 기준으로 볼 때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의 거주기간은 2년 9개월 내지 2년 10개월로서 3년이 못되고 있으나, 쟁점①주택을 신축한 이후 양도시까지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계산하면 이들은 모두 3년 이상 쟁점①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거주기간이 3년이 채 안되나, 이 건의 경우 비록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등기는 늦어졌다 하더라도 쟁점①주택은 취득등기되기 이전인 81.1.28 신축되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이미 이때부터 쟁점①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은 사실상 쟁점①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할 것인 바, 처분청이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쟁점①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토지가 쟁점①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를 쟁점①주택의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①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전」이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주거용 대지로 용도변경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②토지는 피상속인외 3인의 공유지분(피상속인지분은 257/1605)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느 특정부분이 피상속인 소유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공동소유토지인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쟁점②토지가 쟁점①주택과 인접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①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쟁점①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들의 명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3303 (<time datetime="1996-01-09">1996.01.09</time> 의결), "①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와 ②토지를 ①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9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9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