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경0918의결일 1996.07.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서 위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이의신청의 경우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 OOO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인 청구외 OOO에게 95.3.19 송달되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날자는 95.8.22 인 사실은 우편물배달증명서(OO우체국 등기 OOOO) 및 이의신청서 접수 일부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송달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의신청 제기일 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보면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이 훨씬 경과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고 있던 중 95.8.2 처분청의 납부독촉장을 받고서야 비로서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95.8.2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국심 94중1767, 94.7.28 ; 대법원 93주16864, 94.1.11 같은 뜻), 쟁점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자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위 OOO의 확인서(수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부재중인 관계로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임)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에의 전입일이 93.10.8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 아파트에 전입한 날은 95.3.26이므로 위 배달증명서상 납세고지서 송달일(95.3.19) 현재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곤도라 사용료 영수증,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전화요금영수증, 청구외 OOO와 체결한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설령 위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받아 들인다고 하더라도 등기우편물인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청구주장 전입일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고 이 날로부터 계산해 보아도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일은 청구기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918 (<time datetime="1996-07-01">1996.07.0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8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8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