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3585의결일 2012.09.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관련 증여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증여세 결정통지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1.7.12. 그 배우자로부터 OOO 분양권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고 OOO은행 자료상 나타나는 인근아파트 시세 OOO원에서 잔금 등 미납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의 1/2인 OOO원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0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위 아파트와 관련한 배우자의 불입액(OOO원)의 1/2인 OOO원으로 하여 2012.6.5.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4209, 2010.1.14. 등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중3585 (<time datetime="2012-09-17">2012.09.17</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7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7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