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5361의결일 2016.04.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4.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 후 심판청구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 후 심판청구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사업장 앞 노점상을 상대로 OOO 및 OOO 두 건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금매출 및 임대료수입 누락 혐의자료에따라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부가가치세 OOO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OOO 및 OOO 위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OOO 및 OOO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이므로 이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5361 (<time datetime="2016-04-20">2016.04.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7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7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