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경1667의결일 1993.09.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관련 심판청구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관련 심판청구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심판청구할 수 있는 자는 위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85.6.4.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위 압류처분이 있기전인 1978.11.1.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압류처분당시까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법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않고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자체에 의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위 압류처분당시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667 (<time datetime="1993-09-10">1993.09.1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5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5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