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1997년이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모와 동생과 함께 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갑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1997년이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모와 동생과 함께 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갑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
이유
1. 사실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 소재 주식회사 OO교역(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1,933,4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00.1.28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주명부상에 주주(지분율 45%)로 등재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점주주의 경우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국세징수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처분청은 97년 2기 예정 거래분에 대한 체납법인의 체납액 전부(97년 2기 확정거래분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2000.1.5 당초 납부통지한 것을 경정(감)하였음)에 대하여 납부통지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청구인의 출자지분인 45%에 해당하는 9,870,030원(납부통지금액 21,933,400원 × 45%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경정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식소유지분율이나 전체에 대하여는 동법의 개정(98.12.28 법률 제5579호)시 개정 규정 적용시기에 대하여 부칙에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아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어 재정경제부 해석내용을 보면 1999.1.1일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목에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1999.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목에 대하여 주식소유지분비율을 안분한 금액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997년 2기 예정분에 해당하여 납세의무 성립일인 1999.1.1일 이전이므로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단서신설)
1.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6.3.29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중 45%의 출자지분을 계속 소유하면서 1997.12.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당초 자본금 100,000,000원, 발행주식 10,000주중 4,500주를 취득(지분율 45%)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출자지분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외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이 45%로 모(母) 20%, 동생(弟) 35% 합계 100%를 지배하는 과점주주이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아 래 -
주 주 명
출자금액
출자비율
주권행사할 수 있는 비용
주주간의 관계
OOO
45,000,000
45%
45%
본 인
OOO
20,000,000
20%
20%
어머니
OOO
25,000,000
25%
25%
동 생
OOO
10,000,000
10%
10%
동 생
계
100,000,000
100%
100%
(4) 헌법재판소는 1998.5.28 이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1995~1997년도)적용되는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 결정하였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하였으며(‘나’목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없었음)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및 위헌결정에 따라 동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2호는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1999.1.1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결정된 ‘다’목과 ‘라’목은 위헌결정이 있던 1998.5.28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한정위헌결정은 합헌적의의를 넘는 범위내에서 위헌인 것으로 합헌적의미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한정위헌 결정된 ‘가’목의 규정내용중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결정이 없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헌적범위내에서의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개정전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계속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5.28 ‘가’목이 한정위헌 결정되고 ‘다’목과 ‘라’목이 위헌결정된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이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1997년이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모와 동생과 함께 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전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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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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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897 (<time datetime="2000-12-11">2000.12.11</time> 의결), "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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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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