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광2227의결일 2013.06.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6.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29. OOO번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에서 2009.8.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등기우편물 송달 현황 조회내역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납세고지서 송달 내역>

(3) 위의 사실관계 등과 같이「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2009.8.15.)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2013.4.19.)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광2227 (<time datetime="2013-06-13">2013.06.13</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