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부동산을 을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취소)
OO세무서장이 1999.7.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 71,025,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갑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갑이 쟁점아파트를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갑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갑이 쟁점아파트를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6.3.7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최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최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기준시가인 214,5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9.7.19 증여세 71,0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97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 OOOOO OOOO(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150,000,000원에 양도한 대금과 근로소득으로 저축하여 두었던 소득금액 등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최OO으로부터 22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청구외 최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대금 220,000,000원중 전세보증금 100,000,000원과 청구외 최OO에 대한 대여금 50,000,000원 및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금 12,000,000원 합계 162,000,000원을 제외한 58,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다.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증여사실 확인서를 쓰게된 동기는 처남인 청구외 최OO이 거액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를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확인서에 날인하여야 한다는 조사담당직원의 독촉이 있어서 쓰게된 것일뿐 인데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처남인 청구외 최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7년부터 1997년까지의 근로소득 중 저축한 금액과 청구인이 소유했던 부동산 양도대금등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5.2.18 양도한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OO OOOOO OOOO 매매계약서는 그 시기로 보아 1996.3.7에 취득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직접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9.5.11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스스로 수증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나. 관련법령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4.28 청구외 최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6.2.6 매매를 원인으로 1996.3.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8.11.30 청구외 신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최OO은 청구인의 둘째 처남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외 최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최OO은 쟁점아파트에 1989.5.3 전입하여 1995.1.28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1995.1.24 전입하여 1998.12.5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약 1년전인 1995.1.30 청구외 최OO과 전세보증금 1억원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지지해 주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OO아파트를 1995.2.18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을 청구외 최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아파트 매매계약서, 청구외 최OO의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OO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1995.2.18 매매를 원인으로 1995.3.3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정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과 차용증서상의 차용일자(1995.1.30)와 OO아파트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자(1995.1.6 계약금 15,000,000원, 1995.1.25 중도금 65,000,000원, 1995.2.18 잔금 70,000,000원)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 점등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최OO과 체결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중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원과 청구외 최OO에게 대여한 50,000,000원 및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12,000,000원 합계 162,000,000원을 차감한 58,000,000원을 청구외 최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자금 58,000,000원은 청구인이 1989.11.20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시까지 약 7년간 근무하던 주식회사 OO기획의 급여저축액과 청구인 집안에서 지원한 자금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기획에 약 8년동안(1989.11.20~1997.7.10)근무한 사실과 청구인의 1997년도 6개월소득이 21,142,590원인점과 1997.7.19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 23,395,220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등이 경력증명서 및 퇴직소득지급조서, 근로소득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58,000,000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이 청구외 최OO과 체결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220,000,000원으로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214,500,000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 매매가액이 매매당시 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 최OO이 OO시 OOOO공사로부터 OO아파트 2단지내 스포츠센터를 1991.4.15 청구외 최OO등과 공동으로 분양받아 할부금을 납부해온 사실과 쟁점아파트 매매당시(매매계약서상 계약일 1996.1.10, 중도금지급일 1996.1.25, 잔금지급일 1996.2.6)인 1996.1.31 위 할부금 476,532,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복리시설물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최OO이 할부금납부 등을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다섯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쟁점아파트를 처남인 최OO으로부터 수증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는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조사가 아니고 청구외 최OO이 형제들과 공동으로 OO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 OO O OOOO을 2,267백만원에 공동으로 취득한데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밝혀지고 있어 이러한 거액의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로 인하여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킬 것을 원하는 처남 최OO과 세무조사관 등의 권유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납득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진 가장으로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에 전세로 1년 정도 거주하다가 당초 양도한 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달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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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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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562 (<time datetime="2000-08-19">2000.08.19</time> 의결), "갑이 부동산을 을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7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7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