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2191의결일 2008.11.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1.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이고, 아들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

무역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이고, 아들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

무역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8,323,210원을 체납하자, 2008.5.26.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소유비율(45%)에 해당하는 879,872,8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O의 대표이사인 전OO의 어머니로서 OOOOO이 설립된 2002.10.1.부터 2002.12.31.까지 OOOOO의 주식 45%를 소유하였고, 나머지는 전OO가 49%, 전OO의 아버지인 전OO가 6%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OO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OOOOO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OOOOO은 전OO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전OO와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았다.

(2) 청구인은 1986.3.4. 전OO와 협의이혼한 이후 별거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OO와 동일한 것은 전OO가 이혼(2000.5.23) 및 재혼(2003.4.26)하는 동안 부모로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는 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였던 바, 동 주택의 건물주인 구자순과 인근주민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아파트경비원 등이 확인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보유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전OO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OO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2.31. 현재 OO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전OO의 어머니이고 OOOOO의 주식을 45% 소유하여, 49%를 소유한 전OO와 6%를 소유한 전OO의 아버지 전OO와 함께 OOOOO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친구 및 인근 주민 등의 확인서만 제시하였을 뿐이며 확실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OO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전OO와 동일 세대원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10.1. 설립된 OOOOO의 대표이사는 전OO이고, 이사는 전OO, 감사는 청구인이며 전OO와 청구인은 전OO의 부모로서, 2002.12.31. 현재 OOOOO의 주식은 전OO가 49%, 청구인이 45%, 전OO가 6%를 소유하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전OO가 OO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의 주식소유지분(2002.12.31. 현재)

OOO

OOO(OOO)

OOO

O O

O O

OOOO

OO

OO

O O

O

OO

OO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

OO

O

OOO

(2) 처분청은 OOOOO이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08.5.26. 청구인을 OO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가산금(56,949,690)을 가산하여 지분 45%에 해당되는 879,872,8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의 체납세액

OOOO

OO

OO(O)

OOO(O)

OO

OOOOO OO

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 OO

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 OO

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 OO

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3) 청구인은 전OO와 주소만 같을 뿐, 실제로는 동거하지 않았고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전OO는 1973.6.27. 결혼하였다가 1986.3.4. 협의이혼하였고, 아들 전OO는 1998.6.1. 결혼하였다가 2000.5.23. 협의이혼한 후, 2003.4.26. 재혼한 사실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전OO는 1992.10.2.까지와 1999.4.22.~2003.3.7. 기간 중에 주소가 동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전OO와 협의이혼한 후에 자녀들의 교육과 혼사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지 실제로는 별거하였다고 주장한다. 실거주지라고 하는 OOO OOO OOO OOOO OOO OOOO OO OOOOO OOO OOO은 청구인이 1999.3.5.~2003.3.7. 기간 중 자신과 함께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인근주민 정O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1999.3.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위 OOOO OO OOOOO OOO이 청구인에게 1999.3.5~2001.3.4. 월차임 300,000원으로 임대하고, 2001.3.4.자 계약서에는 2001.3.4.부터 2년간 다시 임대한다고 기재되었으나 중개인의 확인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거주지에서 5㎞ 거리인 OOOOOO(OOO OOO OOO OOO 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는 2002.2.10.~2002.2.13. 중 청구인을 진료한 기억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나 진료기록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인간의 확인에 불과하고, OOOO(OOO OOO OOO OOO OOOOO)O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은 수취인이 없는 간이영수증으로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파트경비원 윤OO O OOOO OOOOOOOOOOOOOOOOOOO OO O OOOO O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동 대표 배OO도 자신의 거주 기간(1999.11.5~2001.11.18.) 중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대지 184.2㎡를 1981.12.5. 취득하였다가 2002.9.25. 매각하였고, OOOO의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2007년 중에 매년 13,212,396원~88,706,322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에는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 외 1필지 873㎡의 지분 100분의 50을 1988.7.21. 취득하였다가 2008.2.1.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나, 전OO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2005.9.21. 전OO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위자료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2005.9.21. 전OO로부터 6억원을 받아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였으며, 2006.3.20. OOO OOOO OOO OOO OOOOOO 외 3필지 전 8,911㎡를 전OO로부터 102,757,400원에 매입하기로 예약 등기하였으며, 2007.1.12. 전OO로부터 98,700,000원을 OOOO 계좌를 통해 수령하였으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로서 청구인의 실거주지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마)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OOOOO의 과점주주이고, 아들 전OO가 OO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는 전OO와 같고 청구인이 주소지 외에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전OO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191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의결),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7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7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