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전2935의결일 2002.01.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1.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청구인의 불복청구 경위를 보면,청구인은 당초 충청북도 OO시 OO동 OOOO 외 20필지 답(畓) 5,5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3.21 ~ 2000.6.23 중에 각 분할양도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03,656,05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한 후, 2001.5.3l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로 기 자진납부한 위 203,656,050원을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82,845,19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세액)에 대하여 이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1.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본안심리에 앞서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어떠한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확정되었다.그러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신고 납부된 것이라면 이를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통하여 반환받거나 아니면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청구할 사항이지 2001.5.3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경정처분이나 부작위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인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2935 (<time datetime="2002-01-31">2002.01.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7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7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