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0073의결일 2017.0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2.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및 납부통지서의 국내등기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OOO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2015.8.12. 폐업한 법인으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6.4.15.납기분 OOO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서와체납국세OOO 중 청구인의 지분 60%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2016.5.23.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당해 납부통지서 등을 2016.5.25. 수령하였음이 국내등기/소포우편 배달 인터넷조회결과OOO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1. 심판청구를 접수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0073 (<time datetime="2017-02-16">2017.02.1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6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6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