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유한회사 AAA 유한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7.7.17. 개업하여 OOO 소재에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다 2020.11.13. 직권폐업된 법인사업자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체납액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7.4.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 내역(단위 : 원)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10.24.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2.10.24.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조심 2022서5132, 2022.8.18., 같은 뜻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광7050 (<time datetime="2022-11-28">2022.11.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1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1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