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6년 OOO의 대표자로, OOO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로 처분청이 법인세 추계결정시 상여처분한 OOO에 대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2008.4.7.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2008.4.30. 납기로 경정·고지하고,OOO에는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무납부하였으며, 이에처분청은 OOO과 OOO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1002*******01)의 예금채권 및 OOO의 보험금채권에 대해 각각 압류하여 OOO으로부터 OOO을 추심한 후 이를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등을 더하여 청구인의 체납세액이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이르자, 2017년 3월경 청구인에게 OOO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7조제1항에서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압류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 해제 이후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쟁점체납세액이「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4에서 규정한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OOO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할 의무도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무효확인을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납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OOO에는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며, 그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이전인 OOO 청구인의 OOO계좌(#1002*******01)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OOO 압류를 해제하였고, OOO에는 청구인의 OOO 계좌(#2009*****33)의 보험금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여 OOO을 추심한 후 이를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며, OOO 해당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7조제28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 · 회신 2012.0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 · 회신 2009.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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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2888 (<time datetime="2017-10-23">2017.10.2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7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7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