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4177의결일 1993.02.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2.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7.4.9부터 89.3.3 사이에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일대에 설정된 광업권(등록번호 제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및 제OOOOO호(이하 “쟁점광업권”이라 한다)을 90.10.10 청구외 OO산업(주)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국세청 부가 22640-547(92. 4.27)에 의한 과세지시에 의거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92.7.16자로 90/2기분 부가가치세 21,81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 심사청구를 거쳐 9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광물을 채취하거나 채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광업권은 과세대상재화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국세청예규(부가 1265.1-1859호, 84.9.3)에서도 금, 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쟁점광업권에 대한 채광사실등을 확인하기 위한 당심 질의[국심 46830-115(93.1.14)에 대한 양평군수의 회보(지경 29420-227(93.1.28)]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O광산이라는 상호로 광산을 경영하면서 88.7부터 90.1사이에 15회에 걸쳐 경기도지사를 경유하여 동자부장관에게 보고한 광물생산보고서에서 88.7부터 90.1사이에 납석 1,908ton을 채광하여 납석 1,480ton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사업목적으로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광물을 채광한 후 동 광업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4177 (<time datetime="1993-02-26">1993.02.26</time> 의결),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7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7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