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80일이 되는 92.11.2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80일이 되는 92.11.2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강남구 OO동 OO 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OOO(청구인의 외숙모)에게 90.9.5 직접 송달교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실제로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회사와의 관계상 주민등록만을 위 송달장소에 옮겨 놓았다면 주민등록제도의 목적이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상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외숙모에게 청구인 앞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국심89서1546, 89.11.6, 대법원 84누195, 84.10.10 같은 뜻)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자는 위 90.9.5이라 할 것이어서 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80일이 되는 92.11.2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244 (<time datetime="1993-08-02">1993.08.02</time> 의결),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4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4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