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24. OOO 임야 5,653㎡ 중 1,593㎡를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5.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게 된다.
(2) 등기우편조회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송부한 납부고지서를 2011.5.9. 수령하였던바,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11.8.7.까지 이의신청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0.12.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6조제1항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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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826 (<time datetime="2012-03-27">2012.03.27</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3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3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