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부4024의결일 2007.01.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1.1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1999.8. 31. 개정)

(2) 국세기본법 제69조 【청구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5조 【심판청구】

① 제50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1,749,000원을 매출누락하였고 2002사업연도 148,184,999원, 2003사업연도 22,138,999원의 매입원가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금액 172,072,998원(이하 “쟁점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2005.8.12. 및 2005.8.16. 두차례에 걸쳐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2005.11.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26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69,94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3.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심판원은 2006.11.15. 기각 결정(OOO)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위 심판결정일로부터 12일 전인 2006.11.3. 위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4024 (<time datetime="2007-01-18">2007.01.1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2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2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