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이건 심판청구의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건 심판청구의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8.9.28.부터 CCTV설치업을 영위하는 상호명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아 2021.11.8.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지인 AAA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22.1.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이유로 2020.7.10. 기납부한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8년 11월·2019년 1월 내지 6월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2020.8.18.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10.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3.11. 기각되었다(조심 OOO).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이 2022.5.20. 쟁점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OOO)함에 따라 처분청은 항소를 포기하는 동시에 쟁점처분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5907 (<time datetime="2022-12-21">2022.12.2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1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1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