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지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서2560의결일 2001.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지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6.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2000.3.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된 사건과 동일사안이고, 기타 청구법인이 2000.6.22 귀속연도가 상이한 같은 내용의 사안인 「‘98년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권한 확인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2000.3.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된 사건과 동일사안이고, 기타 청구법인이 2000.6.22 귀속연도가 상이한 같은 내용의 사안인 「‘98년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권한 확인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0.3.3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9,284,088,230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환급하도록 2000.3.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00.5.1 관련사건에 대한 소송이 서울고등법원(99나 52888호)에 계류중임을 이유로감사원법 제46조제1항과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하였다. 청구법인은 감사원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가가치세 발생연도, 원인, 청구금액, 청구취지, 당사자 등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과 서로 다른 별개사건이므로감사원법 제48조단서규정에 의하여 2000.5.9 감사원에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00.5.30 이를 취하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이 2000.6.30 이를 기각함에 따라 200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2000.3.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된 사건과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귀속시기, 청구취지, 당사자 등에서 모두 같은 동일사안이고, 기타 청구법인이 2000.6.22 귀속연도가 상이한 같은 내용의 사안인 「‘98년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권한 확인 등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99나52888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5항 제3호에 비추어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않는 바,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560 (<time datetime="2001-06-27">2001.06.27</time> 의결), "적법한지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1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1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