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안내문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은 단순 안내문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은 단순 안내문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4.15.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고 O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 OO)와 1997.11.14. 경기도 OOO OOO OO 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 OO)를 주택공사로부터 매입계약하였으나 OO아파트는 외환위기의 고금리를 이기지 못하여 계약을 포기하고 OO아파트만으로 임대사업을 하였고, 정부에서는 1999.8.20.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사업 등록요건을 5가구 5년 이상에서 2가구 5년 이상으로 완화(1999.11.12. 시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발표에 따라 OO아파트 중 3가구는 2002년 5월과 7월에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2가구는 7년 이상을임대하다가 2006.8.4.와 2006.12.20.에 양도하고 임대사업을 폐업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7.7.24. 청구인이 OO아파트 중 2006.12.20. 양도한 경기도 OOO OOO OOOOO 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양도에 대하여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면제 임대사업 요건은 2가구 이상 5년 이상인데 2가구를 7년 이상 임대하고 매각한 청구인에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 및 부과예정 통보처분”을 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보낸 것을 취소하라는 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에 불복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2007.7.18.)”에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며, 기한후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무신고자나 불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안내문을 받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 및 부과예정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은 단순 안내문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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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103 (<time datetime="2007-09-21">2007.09.21</time> 의결), "기한후 신고안내문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