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추계신고한 법무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법무사로서 91년 귀속 법무사 수입금액을 45,318,590원으로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22,115,47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법무사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 4,267,034원 및 근로소득 28,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92.8.18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8,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91년 귀속 법무사 수입금액이 45,318,590원이지만 임대료 11,827,200원, 사무원급료 21,473,320원, 용지문구료 826,860원 및 통신료 1,427,340원 등 총 35,554,72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법무사에 대한 소득금액을 9,753,870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소득세법 제117조제1항에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당초 추계신고에 의하여 법무사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이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법무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2.~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92.5.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법무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45,318,590원에 업종별 소득표준율(48.8%)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 22,115,471원을 추계계산 신고하였으며, 산출세액 4,155,777원 중 기납부세액 547,050원과 자진납부세액 1,008,720원을 차감한 2,600,00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법무사소득 외에 부동산소득 4,267,034원과 근로소득 28,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법무사 소득과 합산과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여 추계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지출액을 필요경비로서 법무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17조참조), 법무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결정 과정을 보면 거주자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익년도 1.25까지 신고하게 되면 정부는 3.25까지 이를 결정하고, 거주자가 익년도 5.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정부는 익년도 7.31(또는 익익년도 7.31)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다(소득세법 제114조, 제114조의 2, 제100조, 제116조 및 제129조).
②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체계는 납세자의 신고를 토대로 한 정부결정제도로서 정부가 결정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유형에 대한 소득세법상 명문 규정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정부결정방법(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서면조사결정,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과 같은 유형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31호 및 제31(2)호 참조).
③ 청구인은 법무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기장한 장부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92.5.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 하였고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무사 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 회신 2003.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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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326 (<time datetime="1993-04-20">1993.04.20</time> 의결),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법무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8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8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