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서1659의결일 2001.09.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9.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중계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통신사업을 시작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와 2000년 2월 전송망설계계약과 2000년 4월 2,520,000,000원의 전송망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0년 1기와 2기에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공급가액만 있는 과세기간에 위 전송망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과세사업분으로 매입세액공제한데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89,410,400원과 2000년 2기분 166,51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리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건 과세처분과 심판청구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위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01.4.6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수령하였음이 동 일자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건 심판청구서를 2001.7.18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은 심판청구서상의 접수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2001.4.6 결정고지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7.5까지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건 심판청구서를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659 (<time datetime="2001-09-10">2001.09.1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7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7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