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한 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없었다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명의도용이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등기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한 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없었다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명의도용이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등기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이 주권상장법인인 정리회사 OOOO(O)(OOOO OOO OO OOO OOOO)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와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법정관리인 서OO이 자신의 OOOO OOO지점 증권계좌(OO OOOOOOOOOOOOOO)에 보유하고 있던 OOOO(주)발행주식 7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2000.12.28. 처제인 청구인 명의 OOOO OOO지점 증권계좌(OO OOOOOOOOOOOOOO)에 이체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이 OOOO(주) 2000사업연도 주주명부상에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적출한 후, 조세회피목적 있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이 건에 대하여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OOOOOOOO, OOOOOO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을 2000.12.28.로 하고 쟁점주식 1주당 시가를 2,347원으로 평가(증여일 전후의 종가 평균액)하여 2004.9.20. 청구인에게 2000.12.2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0,60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청구인의 형부인 서OO은 친구인 OOOO(주) 전 관리인인 전OO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2000.3.10. OO지방법원으로부터 신주배정대상자를 서OO으로 하는 유상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허가를 받고 OOOO(주)에 운영자금 5억원을 납입한 후 주식 416,666주를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어 2000.11.24. OO지방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관리인에 선임되었고, 서OO이 M&A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으나 OO지방법원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여 서OO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한 결과 법원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가 되어 2001.3.5. OO OOOOOOO(주)와 M&A 주선계약을 체결하자, OO OOOOOOO(주)가 주가관리를 위하여 당해 법인이 일정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OO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후 OO지방법원이 노동조합이 제기한 관리인 해임신청을 받아들여 2001.10.13. 서OO이 관리인에서 해임이 되고 인수자가 수차 변경된 끝에 최종적으로 OOOO(주)가 OOOO(주)를 인수하였다.
(2) 주장내용(가) OO지방법원이 M&A를 취진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 중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서OO이 어렵사리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대주주가 갑자기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주식시장에 알려진다거나 또는 연말기준으로 공시되는 대주주 지분변동내역에 그같은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 주가가 급등하게 되어 서OO이 추진하고 있던 M&A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불가피하게 서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또한 서OO이 청구인 명의 OOOO OOO지점 증권계좌를 직접 보관·관리하고 쟁점주식을 당해 증권계좌에 입고한 때부터 불과 4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출하여 보관하다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점과 당해 증권계좌에는 쟁점주식을 입고 및 출고한 외에는 주식거래가 없었던 점 및 OOOO(주)는 법정관리법인이므로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만한 여건 자체가 아닌 점 등을 보면 서OO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 앞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전업주부이고 주식투자에 대하여 모르는데 형부 서OO의 부탁으로 아무런 생각없이 OOOO OOO지점에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증권계좌를 관리하고 직접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서OO이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와 비밀번호 및 인장을 직접 관리하는 등 그 증권계좌는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서OO이 단독으로 개설하여 관리한 차명증권계좌에 해당되고 서OO이 청구인과 사전합의하거나 또는 승낙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해 증권계좌에 쟁점주식을 입고한 것인 만큼 사실상 명의를 도용당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제2항에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서OO의 경우 OOOO(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서OO이 청구인과 사전합의하여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주식을 입고하며 주주명부에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증권계좌개설신청서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실제 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실제 소유자가 사전합의 또는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차명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건경위를 보면, 1973년 OOOO(주)가 설립되어 1986년에 OOOOO에 상장된 사실, 1998.1.23. OO지방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한 사실, 1999.7.30. OO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한 사실, 관리인 전OO이 서OO에게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것을 설득한 사실, 2000.3.10. OO지방법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을 허가한 사실(신주배정대상자는 서OO), 서OO이 OOOO(주)에 5억원을 납입하고 대가로 416,666주를 1주당 1,200원의 가격에 인수(지분비율 21.39%)한 사실, 노동조합에서 고발하여 OOOO(주)의 관리인이 전OO, OOO, OOO 등으로 변경된 사실, 서OO이 결국 OOOO(주)를 청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M&A를 추진한 사실, 2000.11.24. OO지방법원의 허가로 서OO이 관리인에 선임된 사실, 서OO이 M&A를 추진하기 위하여 OO지방법원에 정리계획변경인가안을 제출한 사실, OO지방법원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제시한 사실, 서OO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계속하여 매입한 결과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실, 2001.3.5. OO OOOOOOO(주)와 M&A 주선계약을 체결한 사실, OO OOOOOOO(주)가 M&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가관리차원에서 일정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OO에게 보유한 주식 중 190,000주(지분비율 9.75%)를 액면가액에 양도할 것을 요구한 사실, 2001.3.6. 서OO이 OOOO OOO지점 증권계좌에서 보유한 주식 210,000주를 인출하여 20,000주는 보관하고 190,000주는 양도한 후 9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 2001.3.12.
서OO이 OOOO OOO지점 증권계좌에 보관하던 주식 206,666주를 인출하여 120,000주는 최OO에게 담보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86,666주와 2001. 3.6. 인출한 후 보관하고 있던 20,000주의 합계 106,666주 중 100,000주는 2001.5.4. 서OO 명의 OOOO OO지점에 입고한 후 2001년 9월과 11월 처분한 사실, 2001년 5월 OO OOOOOOO(주)와 노동조합 등이 서OO을 고발(전기통신사업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과 배임)하고 관리인해임을 신청한 사실, 서OO이 OOOO과의 채무조정을 마무리하고 인수자로 결정된 OOOOOOO(주)가 인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OO지방법원이 관리인 해임건의를 받아들여 2001.10.13. 서OO을 관리인에서 해임한 사실, OOOO(주)가 최종적으로 OOOO(주)를 인수한 사실 등과 같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OOOO(주)의 제3자(OOO)배정 유상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허가신청서(2000.3.10.)와 그에 대한 OO지방법원의 신주발행허가서(2000.3.17.), 회사정리계획변경신청서{OOOOOO, 회사정리, 2001.2,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리계획에 따른 채무변제가 어려워져 OOOO(주)를 회생시키기 위한 M&A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고, M&A는 신속성과 극도의 보안유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M&A한다고 소문이 나면 주가가 단기간내에 급변하게 되어 증자가격이 급변하게 되므로 M&A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M&A를 위한 주선계약체결 허가신청서{2001.5.11. 기업구조조정전문인 OO OOOOOOO(주)와의 M&A를 위한 주선계약의 체결을 허가하여 줄 것을 OO지방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임}, 서OO의 OOOO(주)가 발행한 주식의 사용내역서, 서OO의 금전차입관련서류(2001.4.25. 이OO으로부터 6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자기앞수표와 확인서 및 2001.4.30. 김OO로부터 1억5000만원을 차입하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는 금전대여계약서), OO지방검찰청 OO지청 사건기록 및 피의자신문조서{2001.12.27. 정리절차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동의에 필요한 주주의 정족수(발행주식총수의 30%)를 충족하기 위하여 서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나타남}, 서OO에 대한 심문사항과 관리인 해임안에 관한 의견서 등을 제시하고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서OO이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 증권계좌를 보관 ·관리하면서 입고한지 4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 M&A 추진비용과 차입금상환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점,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는 쟁점주식을 입고하고 출고한 기록만 있고 다른 주식을 거래한 내역은 없는 점, OOOO(주)는 법정관리법인이므로 M&A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M&A 추진과정에 대주주 서OO이 발행주식총수 중 30%를 보유한 사실이 주식시장에 알려지거나 12월말 기준으로 공시되는 대주주 지분변동내역상 그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M&A에 악영향(대주주가 존재하고 있고 주식시장에 M&A를 추진한다는 소문이 발생하는 경우 주가가 급등하게 되어 주관사는 투자를 기피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유상증자 자체가 곤란하게 되어 M&A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가중됨)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서OO이 선량한 관리자 자격으로 OOOO(주)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연도말 직전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주장하고 있고,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논거로는 쟁점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실제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점,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은 주권상장법인인 OOOO(주)가 발행한 주식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요건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서OO이 사전합의 또는 승낙 없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의 OOOO OOO지점 증권계좌개설신청서, 쟁점주식 입고전표·출고전표, 주식거래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하는 조세의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입법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OOO OOOOOOO, OOOOOOOOOO OO OO),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유(대주주가 존재하고 M&A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M&A 추진과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침)를 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명의신탁당시 OOOO(주)가 법정관리법인이란 사정만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명의신탁당시가 아니라 명의신탁한 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하여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등기 등이 명의자 의사와 관계없이(사전합의 또는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완료된 것이라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명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등기되었다는 구체적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OO이 청구인과의 사전합의 또는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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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680 (<time datetime="2005-07-12">2005.07.12</time> 의결), "명의신탁증여의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