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경1553의결일 1994.06.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상에 고지일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일을 납세고지서상 고지일자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상에 고지일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일을 납세고지서상 고지일자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동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이 건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의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자를 검토하여 보면,

(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에 기록된 고지일자가 93.11.16 이므로 납세고지서상의 고지일자를 이 건의 수령일로 오인하여 94.1.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지일로 부터 심사청구일인 94.1.13 까지는 58일로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의 납세 고지서를 93.11.6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93.11.9 수령(아들 OOO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심사청구의 기산일이 되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은 안날이라함은 당해처분의 고지서가 납세자의 지배범위에 들어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납세고지서상에 고지일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일을 납세고지서상 고지일자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93.11.9 로 부터 65일이 경과한 94.1.13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심사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1.8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5일 경과한 94.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1553 (<time datetime="1994-06-11">1994.06.1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6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6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