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2부0132의결일 2002.04.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4.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같은법 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5조【경정청구에 관한 적용예】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1976.3.2 OO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 공장용지 1,035㎡ 및 건물 489.62㎡와 같은동 OOO 대지 76㎡가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한OOO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1981.11.16을 납기로 하여 1976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7,790원 및 동 방위세 1,171,5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판결(OOO지방법원 제9민사부 99가합13105호, 2000.12.27)을 근거로 2001.2.15 처분청에 위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2001.12.8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2001.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이 2001.2.15 한 환급청구는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2항에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되어 일응 경정청구로 볼 수 있으나, 경정청구제도는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므로 197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환급청구는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거부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국심 2000구1988, 2000.8.29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부0132 (<time datetime="2002-04-20">2002.04.2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2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2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