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의 세율 1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볼 때 당초부터 임대에 공할 의사가 없이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볼 때 당초부터 임대에 공할 의사가 없이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88.6.15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대지 96㎡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당해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9.66㎡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1988.9.8 준공검사)한 후 1988.11.2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1988.8.5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위장사업자등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무등록사업자에 해당된다 하여 건물양도에 따른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94,500원을 1994.1.5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2 이의신청, 1994.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토지구입비 및 건축비의 과다로 채무상환의 압박을 받아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①청구인은 과세기간중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임대용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며,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4항에서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건물양도에 대하여 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볼 때 당초부터 임대에 공할 의사가 없이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용 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당해 거래가 과세기간중의 부동산 거래회수와 관계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6217, 1991.2.26; 국심 90서2429, 1991.3.27, 국심 92서2440, 1992.9.8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 신청후 28일이 경과하고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준공검사일 5일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1981년부터 1991년까지 부동산을 35건 취득하여 23건을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거래관련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1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서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다만,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
다. 사실관계
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공사비 부담가중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 하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여 재무상태가 약화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1988.9.8 필하기 이전인 같은 해 9월 3일 청구외 OOO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에도 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매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지 임대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둘째, 청구인은 1988.8.5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당해 사업자등록은 가장행위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셋째,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양도가액이 81,500,017원으로 36,000,000원을 초과하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넷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을 뿐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무등록사업자로서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 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그 건물의 양도가액에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과세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본다.
-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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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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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734 (<time datetime="1995-03-15">1995.03.15</time> 의결), "일반과세사업자의 세율 1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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