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3900의결일 1997.04.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4.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92.9.4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 토지는 91.1.31 청구인과 ○○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92.12.21 청구인 지분은 실소유자인 ○○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분할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속초경찰서장에게 맞고소하였다가 취하한 고소장에 의하면 ○○이 계약한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이 ○○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토지의 91.1.31자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과 ○○은 명의자일 뿐 실지소유자는 ○○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92.9.4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 토지는 91.1.31 청구인과 ○○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92.12.21 청구인 지분은 실소유자인 ○○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분할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속초경찰서장에게 맞고소하였다가 취하한 고소장에 의하면 ○○이 계약한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이 ○○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토지의 91.1.31자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과 ○○은 명의자일 뿐 실지소유자는 ○○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1.1.31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OO리 OOOOO 1호외 1필지 답 7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7,59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 이의신청 및 96.8.9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를 91.1.31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 해 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이고, 설사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92.9.4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 쟁점토지는 91.1.31 청구인과 OOO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92.12.21 청구인 지분은 실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분할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속초경찰서장에게 맞고소하였다가 취하한 고소장에 의하면 OOO이 계약한 쟁점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OOO이 OOOO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토지의 91.1.31자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과 OOO은 명의자일 뿐 실지소유자는 OOO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1호에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91.1.31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91.1.3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 즉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더욱이 92.9.24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92.12.21 청구외 OOO지분 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91.1.31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공동 취득한 청구외 OOO은 명의자일 뿐이고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를 91.1.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900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의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3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3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