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취소)
노원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62,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배제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배제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이 74.12.3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 소재 답 1.375㎡ (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92.9.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였고, 83.12.8 서울특별시 구 OO동 OOO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62,7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75.3.15 이의신청과 95.7.3 심사청구를 거쳐 95.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인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에서 태어나 위 주소지에서 중학교를 마친후 16세때인 74.12.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부모와 함께 경작하였고, 83.12.8 서울에 전입한 이후에도 양도시까지 계속해서 경작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을 동네사람들이 확인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으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만 제시할뿐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과세증명원, 농지원부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때, 이건의 경우 서울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경기도 남앙주군 와부읍에 소재한 쟁점농지틀 사실상 경작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나. 관계법령쟁점농지 양도당시(92.9.21) 시행된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제2호에서 “환지처분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재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4.12.3 취득하여 92.9.21 양도시까지 17년9월동안 보유한 사실과 당해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이 점 토지대장등 관련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의 인근인 OO리 OOO에서 1958년 출생하여 73.2.20 OO중학교를 졸업한 후 83.11.12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로 이주할때까지 위 출생지에서 청구인의 부(OOO), 모(OOO)와 함께 계속 거주한 사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17년 9월(74.12.3~92.9.21) 중 8년11월(74.12.3~83.11.11)은 위 출생지에서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고, 나머지 8년10월(83.11.12~92.9.21)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제증빙을 보면,첫째, 쟁점농지의 인근주민들인 청구외 OOO등 10인이 연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시까지 경작하였음을 사실 확인하고 있고,둘째, 청구인의 OO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가정환경란에 부(父)의 직업이 농업(논 1,600평, 밭 300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졸업후의 진로에 대하여 “가사종사”로 기재되어 있으며,셋째, 청구인이 출생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83.11.12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로 이주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부모의 농지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답1,375㎡)이외에 OO리 OOOOO 소재 답 674㎡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父(OOO)가 OO리 OOOOO소재 답 955㎡를, 청구인의 母(OOO)가 OO리 OOOOO 소재 답 2,350㎡ 소유하는 등 청구인가족이 4필지소재 농지 5,354㎡를 소유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중 적어도 출생지에서 거주한 8년11월(74.12.3~83.11.11)동안에는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배제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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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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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2973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1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1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