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인가일 이후에 부과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12.2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인 2011.10.19. 이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면책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인 2011.10.19. 이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면책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8.30. 부도발생되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11.10.19.OOO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12.16.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거쳐 2012.4.13.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접대성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2009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을 손금부인하여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2012.12.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 사업연도 OOO원, 2010 사업연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업체로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2011.10.19. 기업회생개시결정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2010 사업연도에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접대성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하였으나,청구법인은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2011.8.29. 기업회생결정신청,2011.8.31. 기업회생보존결정, 2011.10.19. 기업회생개시결정 상태에 있다.
따라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어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 소멸된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청구법인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절차개시 결정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된 회생채권을「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 절차에 따라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인가일 이후에 한 부과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률(1)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이 경우 기일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2.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3.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이하 이 편에서 "조사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1.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8.30. 부도 발생되어 2011.10.19. OOO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2011.12.16.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거쳐 2012.4.13.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아 정리절차 진행 중에 있음이 OOO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통지서OOO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접대성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손금부인하여 2012.12.20. 청구법인에게 2009 사업연도·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회생절차 진행중 회생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나타난다.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는‘채무자에 대하여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회생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48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도록하고 있으며, 제251조에서는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2009사업연도 법인세,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인 2009.12.31., 2010.12.31.이고, 납부기한은 2010.3.31. 및 2011.3.31.로서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인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인 2011.10.19.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면책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각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호 (회생채권)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 회신 2009.04.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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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456 (<time datetime="2014-02-20">2014.02.20</time> 의결),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인가일 이후에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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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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