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서2129의결일 2001.1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1.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9.7.16 OOO세무서로 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OO에너지(주)에 대한 1994, 199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석유류 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등)에 따른 1995년도분 사외유출금액 761,626,636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내용 등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0.4.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32,43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춘 청구인지를 살펴본다.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서 발송 및 송달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을 2000.4.15로 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2000.4.6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의 고지서송달부와 OOO동 우편취급소가 발행한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후 위 고지서가 반송되어 오거나 달리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실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사실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은 처분청이 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2000.4.9)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2000중2395, 2001.3.27 등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2000.4.9로부터 492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한(90일)을 경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129 (<time datetime="2001-11-17">2001.11.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8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8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