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위헌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한 처분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95.11.30 선고 91헌바1등(병합)결정에서 내린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위헌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한 처분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95.11.30 선고 91헌바1등(병합)결정에서 내린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 건의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717,612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93.4.17에 수령하고 96.12.9에 동 고지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93.4.17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3.6.16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심사청구일은 1998.1.9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였다고 판단된다.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위헌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구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처분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95.11.30 선고 91헌바1등(병합)결정에서 내린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같은뜻 대법원 96누9973, 97.10.24)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931 (<time datetime="1998-07-09">1998.07.09</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7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7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