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후 무납부의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정당성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OO세무서장이 2007.2.1.~2007.3.14. 청구인 OOO·OOO·OOO·OOO·OOO에게 한 별지기재 목록과 같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에게 한 별지기재 목록과 같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OOO·OOO·OOO·OOO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현재 별지기재 목록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여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인 2006.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별지기재 목록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이나 신고·납부기한인 2006.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7.2.1.~2007.3.14. 청구인 OOO·OOO·OOO·OOO·OOO에게 별지기재 목록과 같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에게 별지기재 목록과 같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평등권·주거이전의 자유·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생존권·혼인의 자유·지방자치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며 국세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신고후 무납부의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2)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3) 국세기본법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국세는 당해 세법에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5)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6)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과세표준〉 〈세 율〉3억원 이하 1천분의 10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 OOO·OOO·OOO·OOO·OOO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나)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호 본문에의하면종합부동산세는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2006.12.15.(김순복은 2006.12.13.)까지 2006년 귀속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및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이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가)헌법 제111조제1항 및헌법재판소법 제2조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다)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840, 2006.12.19.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청구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고지 또는 부과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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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O O O(OOOOO OOO OOOO OOO OOOOO OOOO)(OO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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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1243 (<time datetime="2007-06-21">2007.06.21</time> 의결), "신고후 무납부의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정당성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6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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