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6759의결일 2022.04.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4.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 AAA은 1988.8.30. OOO 단독주택 및 부수토지(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5.10.23. 종전주택 지분 1/4을 배우자인 BBB(AAA과 BBB를 합쳐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다.

(2)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이 2016.7.14.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84㎡형 및 54㎡형,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 및 청산금 OOO원으로 전환된 후 2020.3.31. 쟁점입주권과 청산금을 받을 권리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전체 양도거래를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ㆍ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20.9.28.부터 2020.10.17.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입주권 가운데 84㎡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고 나머지 입주권(54㎡)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11.13.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1.7.21.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20.11.13.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20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1.7.21.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6759 (<time datetime="2022-04-06">2022.04.06</time> 의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2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2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