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양도소득세분 방위세 8,389,7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득일로부터 약 14년2개월이 경과하여 주거지를 이전하였으며 그 이후는 청구인의 父가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책임하에 토지를 자경한 기간은 8년이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일로부터 약 14년2개월이 경과하여 주거지를 이전하였으며 그 이후는 청구인의 父가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책임하에 토지를 자경한 기간은 8년이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 답 4,000㎡를 취득, 소유하던중 위 토지에서 같은곳 OOOO 답 907㎡가 90.5.4 분할되었으며 분할된 위 토지는 90.5.7 그 지목이 도로로 되었다가 90.10.24 공공용지로 대전직할시에 협의 취득(수용)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다하여 위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8,38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주소지를 79.6.3 서울특별시로 퇴거하기까지 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4년2개월동안 자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로 주소지를 퇴거한 이후에는 청구인의 父인 OOO이 위 토지 양도일까지 계속 경작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父(OOO)가 위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이는 다른 세대가 대리경작한 경우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규를 본다.1)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및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양도일 현재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2) 소득세법 기본통칙(1-2-20...5)에 의하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며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인 65.4.13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 소재 답 4,000㎡를 취득하였고 공부상 주민등록 제도 시행일인 68.10.20부터 같은곳 OOOOO에 거주하다가 79.6.3 서울특별시(마포구 OO동 OOOOO)로 전입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2) 90.5.4 위 OOOO 소재 답중 907㎡가 분할된 후 90.5.7 위 분할된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90.10.24 분할된 위 토지는 대전직할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수용)되자 처분청에서는 분할된 위 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3) 위 토지는 양도시기인 90.10.24 당시 생산녹지지역에 속해있고 청구인의 父(OOO) 및 兄(OOO)은 위 토지 인근인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에서 92년10월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및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며4) 위 토지는 대전직할시장이 시행하는 “한밭대로 개설공사”에 의하여 현재 도로로 축조되어 포장준비중이며 사업기간은 92.7.31~93.12.31로서 위 토지 양도당시(90.10.24)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일 뿐 사실상 지목이 “답”이었고 90.12.24 이후는 경작을 금지시켰음이 당 심판소 조회에 대한 대전직할시 종합건설본부장의 회신공문(보상 22662-557, 92.10.1)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는 90.10.24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청구인이 위 토지를 65.4.13 취득하여 청구인의 父(OOO) 및 兄(OOO)등과 농사를 짓다가 청구인과 그 가족은 취득일로부터 약 14년2개월이 경과한 79.6.3 서울특별시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으며 그 이후는 청구인의 父(OOO)와 청구인의 兄(OOO)이 위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 책임하에 위 토지를 자경한 기간은 적어도 8년이상인 것으로 인정된다.
마. 따라서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001 (<time datetime="1992-10-08">1992.10.08</time> 의결),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1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1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