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부2442의결일 1995.11.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1.0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국세청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도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도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서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95.5.4 방위세 7,791,750원을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5.5.10 이의신청을 하였고, 95.5.19 이의신청이 기각결정되자 청구인은 95.6.1 국세청에, 95.6.5 감사원에 각각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 국세청은 95.7.28 중복심사청구를 이유로 각하결정하였고, 감사원은 95.9.26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결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그렇다면 국세청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도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법 제55조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2442 (<time datetime="1995-11-07">1995.11.07</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9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9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