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수원세무서장이 1999.1.7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증여분 증여세 69,940,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혼하여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 못해 증여한 것으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혼하여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 못해 증여한 것으로 봄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8.24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86.3㎡ 건물 144.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9.1.7 청구인에게 1993년도 증여 분 증여세 69,94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OOO과 1993.6.29 두번째 협의이혼하면서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 조로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부터 세 번째 혼인일인 1996.8.31까지 실제로 이혼 중이었던 사실이 청구인과 OOO이 다른 거주지에서 거주한 사실과, 1993.8.18 서울종합법무법인에서 위혼위자료 조로 쟁점부동산을 받기로 한 사실을 공증 받고 같은 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1993.11.6 이혼신고를 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협의이혼 후 현재는 혼인상태라는 사실을 근거로 당초 쟁점부동산 증여시의 협의이혼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협의이혼 시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화해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두 번째 이혼 후에도 남편 OOO과 동거인으로 1996년도까지 등재되어 있어 이혼후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 받기 전인 1992.1.29 OOO이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2,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바, 합의이혼시 동 대출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합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이 이혼하여야 할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3.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 제839조의 2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2에서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OOO은 1970.12.5 혼인하여 1973.6.29 협의이혼하고 1974. 3.27 다시 혼인하여 1993.8.20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뒤인 1993.11.6 두 번째 협의이혼 한 후 1996.8.31 세 번째 혼인을 한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두 번째 협의이혼 시 이혼위자료 조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현재 청구인과 OOO이 혼인중이라는 사유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이 1993.8.18 서울종합법무법인에서 이혼위자료 조로 쟁점부동산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증 받아 같은 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1993.11.6 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OOO은 1993.8.18 서울종합법무법인에서 두사람이 협의이혼 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을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조로 지급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합의이혼 후 지급키로 하고, OOO이 합의이혼 후 청구인이 단독생활시 생활의 간섭이나 출입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제1974호로 공증 받아 위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1993.8.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OO구청장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위한 검인을 받아 1993.8.20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1993.11.6 협의이혼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OOO과 1993.8.18 협의이혼 후 1996.8.31 혼인 시까지 청구인은 1994.10.4부터 1994.12.28까지의 약3개월을 제외한 기간은 OOO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협의이혼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았으나, OOO이 1993.9.20부터 1994.5.20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OOO동 OOO 집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OOO의 사실확인서와 1994.5.21부터 1995.8.21까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민원형의 사실확인서 및 OOO이 1995.8.21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 OOOOO OOOO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청구외 OOO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중개업자 OOOO부동산에서 작성) 및 OOO이 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청구인과는 별도로 전화가입하여 사용한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를 제시하고, 그밖에 청구외 OOO외 10인이 OOO과 청구인이 1993년 이혼이후 동거하지 않은 사실과 실제 이혼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각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은 협의이혼이후 주민등록표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8.31 OOO과 세 번째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전인 1998.5.6부터 OOO은 청구인과 세대분가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OOOO OOOOO OOOOOOOO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의 세 번째 혼인이 자녀들의 혼인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녀들의 요청과 권유에 따른 것이며, 그 후에도 갈등으로 원만한 혼인생활이 유지되지 않아 세 번째 이혼을 하려 하였으나, 자녀들이 타인의 이목과 서류상의 복잡함을 이유로 이를 만류하여 협의이혼으로 호적정리를 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별거상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의 두 번째 협의이혼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OOO은 두 번째 협의이혼전인 1973.6.29에도 협의이혼한 사실이 있는 바, 두 번째 이혼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볼 때 첫 번째의 이혼에 대한 설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할 때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 대한 채무 내지 조세채무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이혼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여진다.
(5) 처분청은 OOO이 쟁점부동산 증여전인 1992.1.29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2,000,000원을 대출 받았는 바, 협의이혼시 동 대출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합의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혼 후 청구인의 자금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OOO이 상환한 경우에는 근저당대출금을 OOO이 상환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청구인이 상환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면하려면 동 근저당채무를 상환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동 근저당대출금을 청구인이 지불하였건 아니면 OOO이 지급하였건 그러한 사실이 청구인과 OOO이 가장이혼 하였음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민법상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협의이혼에 대한 약정서를 1993.8.18 서울종합법무법인에서 공증 받아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고, 1993.11.6 협의이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협의이혼 후 OOO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나 여러 증빙에 의하여 별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타 가장이혼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OOO이 혼인과 협의이혼을 수 차례에 걸쳐 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 협의이혼 하였으나 현재는 혼인상태라는 이유 및 청구인과 OOO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1993.11.6의 이혼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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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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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9경0921 (<time datetime="1999-12-15">1999.12.15</time> 의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9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9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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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