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8구2644의결일 1999.11.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1.06

북대구세무서장이 1998.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증여세 143,518,7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외 ○○이 이혼하면서 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로 준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2의 소유권이전 말소판결을 받고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잘못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 ○○이 이혼하면서 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로 준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2의 소유권이전 말소판결을 받고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잘못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 남편인 청구외 OOO과 1994.6.2. 협의이혼을 하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대지권 42.286㎡, 건물 55.92㎡(이하 “부동산1”이라 한다)와 경상북도 OO군 OO읍 OO리 OOOOO 대지 439㎡, 주택 98.07㎡, 기타건물 85.4㎡(이하 “부동산2”라 하며 부동산1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6.7.과 1994.6.8.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처음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으로 보았다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부동산2를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라는 대법원 판결(97다 OOOOO, 1997.9.5.)에 따라 부동산2를 포함한 쟁점부동산 모두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4.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43,518,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4. 이의신청과 1998.7.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전 남편인 청구외 OOO의 불건전한 생활로 이혼한 후, 자녀양육 등의 이혼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데도 채무면탈을 위하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전혀 사실을 잘못 인식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73.3.7. 혼인한 사이로서 1994.5.30. 성격문제와 자녀교육상 문제로 이혼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이혼하였음이 1994.6.2. 대구지방법원 94호 제OOOO호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1994.5.30. 이혼합의각서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OO축산업협동조합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청구인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청구외 OOO에 대한 배합사료 외상매출금 및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부동산2에 대하여 청구인을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 등을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이 법원판결문(대법원 97다 OOOOO, 1997.9.5.)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원판결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협의이혼은 진정한 이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법원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86…29의2에서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정당한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1973.3.7. 혼인하였다가 1994.6.13. 협의이혼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1은 1994.6.7., 부동산2는 1994.6.8.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1에는 청구인이 1983.10.8.부터 1999.2.3. 현재(주민등록본 발급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이혼합의각서(1994.5.30. 작성) 및 대구지방법원이 발행한 이혼확인서(94호 제OOOO호, 1994.6.2.)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자녀는 청구인이 맡기로 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증여한다고 되어 청구인이 합의이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OOO의 채권자인 OO축산업협동조합은 부동산2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소유자인 청구인과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를 피고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외 OOO에 대하여는 근저당설정을 취소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청구인에게는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2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은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이행하라는 대법원 판결(97가다OOOOO, 1997.9.5.)을 받았다.

(4) 위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쟁점부동산을 제외하면 소유재산이 OO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액에 크게 미달한다 하여 부동산2의 소유권이전을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전 남편인 청구외 OOO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2를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은 OO축산업협동조합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라 하여 동 조합의 직원인 청구외 OOO외 2명을 1998.6.15. 의성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고, 관할인 OO경찰서에서는 피의자들을 1998.11.1. 불구속 송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OO경찰서장의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1998.11.14.)에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외 OOO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부동산2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2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의서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나타나고 있다.

(7) 우리심판소에서 1999.9.15. 청구인의 주소지등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1에서 현재까지 자녀2인과 계속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상에도 나타나고 있음) 주소지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탐문하였던 바 남편이 왕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2의 점포를 임대하고 그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동산1·2를 모두 사용·수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위 사실관계 나타난 바와 같이 OO축산업협동조합은 청구외 OOO이 부동산2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이고 청구인이 이를 알면서도 이혼위자료로 받았다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부동산2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말소 및 근저당권설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청구인은 부동산2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았는 바, 대법원의 부동산2에 대한 소유권이전 말소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청구인과 OO축협간에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이 부동산2를 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로 준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이혼하면서 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로 준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인정되므로(처분청도 대법원판결이 있기 전에는 이혼위자료로 인정하였음) 청구인이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2의 소유권이전 말소판결을 받고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 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2644 (<time datetime="1999-11-06">1999.11.06</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8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8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