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남산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3,130원 및 동 방위세 1,348,6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과 가족은 무허가건물 1층 일부는 주거를 위한 살림창고로 사용하고 무허가건물 2층은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가족은 무허가건물 1층 일부는 주거를 위한 살림창고로 사용하고 무허가건물 2층은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21.11㎡, 무허가건물 1,2층 약 21㎡)을 83.11.3 취득하여 90.1.30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무허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3,130원 및 동 방위세 1,348,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시장 노변에서 포장마차로 토스트를 구워파는 영세상인으로서 위 주택에서 약 7년간(83.11.14-90.1.9) 거주하였으며 위 무허가건물의 1층 일부만 임대하였을 뿐 나머지 1층 일부 및 2층은 청구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후에 2층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임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위 부동산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건물을 양도할 당시 “OO지공사”라는 상호의 인쇄소로 운영된 업무용 시설이었으며 위 무허가건물은 청구인등 5인 가족이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점등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부동산(대지 및 무허가건물)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부동산(대지 및 무허가건물)을 83.11.3 취득하여 90.1.30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등 5인 가족은 83.11.14 부터 90.1.9까지 위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며2)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 발행 급수사용료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급수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3)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위 부동산 매입당시 무허가건물 1층 일부(약 5평)는 OO지공사로 임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층 일부(2층으로 올라가는 층계부분 약 1평) 및 2층 (약 6평)은 청구인이 살림창고 및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취득하였으며, 위 부동산 소재지 동장(OOO), 반장(OOO) 및 인근주민 OOO의 인우보증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등 그 가족이 83.11.14~90.1.9 기간동안 위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무허가건물 1층의 임차자인 OOO도 청구인등 그 가족이 위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4) 증거로 제시된 사진 및 건물수리를 맡았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무허가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살림창고(약 1평)가 있었으며 동 살림창고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철거하였다는 내용이고5) 건물구조상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의 존재 때문에 같은 넓이의 1층과 2층이지만 사실상 1층은 계단 밑부분 만큼은 임대가 불가능한 면적임이 확인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무허가건물 양도당시 다른주택이 없는 청구인과 그 가족은 위 무허가건물 1층 약 6평중 일부 (약 1평)는 주거를 위한 살림창고 (연탄등 적재)로 사용하고 무허가건물 2층 (약 6평)은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따라서 위 부동산 (대지 및 무허가건물)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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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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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436 (<time datetime="1992-10-12">1992.10.12</time> 의결), "부동산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8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8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