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사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0333의결일 1994.04.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사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후 62일이 되는 날인 93.10.12에 심사청구를 하였슴.그렇다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후 62일이 되는 날인 93.10.12에 심사청구를 하였슴.그렇다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및 제61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이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93.10.26자 OO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3.8.11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후 62일이 되는 날인 93.10.12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333 (<time datetime="1994-04-01">1994.04.01</time> 의결), "적법한 심사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6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6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