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4498의결일 2012.1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2.6.7.부터 92일이 도과한 1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2.6.7.부터 92일이 도과한 1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8.3.2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2012.6.4. 청구인의 주소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부모 안OOO이 2012.6.7.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심판청구서 및 우편물종적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조OOO 세무사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OOO으로 2012.9.7. 발송하여 2012.9.10. 우리원에 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2.6.7.부터 95일이 도과한 2012.9.1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498 (<time datetime="2012-12-17">2012.12.17</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6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6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