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4042의결일 2007.04.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4.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OOO은 주식회사 OOO(대표자 한OOO), 주식회사 OOO(대표자 박OOO) 및 비거주자인 OOO이 2001.5.24. OOO에 설립한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증자 조사과정에서 2001.7.20.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박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00주(1주당 미화 1불로 원화 650,500,000원에 상당하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처분청은 OOO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5.7.19. 청구인에게 2001.7.20. 증여분 증여세 190,239,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로서 박OOO가 2001.7.6. 미화 500,000불을 OOO으로 송금한 사실은 알았으나 그외 자세한 정황은 몰랐으며, 쟁점주식을 박OOO의 명의로 실명화하지 못한 것은 많은 투자자가 주식회사 OOO에 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박OOO가 OOO법인에 투자한 것을 주주들이 알게되는 경우 심한 반발 등이 예상되어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해둔 것이다.국내법인 주식이 아닌 OOO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각종 세금에 대한 과세권이 OOO에 있으므로 사실상 조세회피를 하더라도 외국의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며, 국세 중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만 조세회피대상이 되나 양도소득세는소득세법 제118조의 5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조세회피 효과가 없고, 배당소득세도 OOO세법상 원천징수 되더라도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실질적인 세부담은 외국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조세의 회피효과가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박OOO는 주식회사 OOO의 개발이사인 전OOO의 처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에 대한 구입자금 500,000불을 2001.7.6. 송금하여, 2001.7.20. 쟁점주식(500,000주)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주식의 실제소유주는 박OOO이고 명의자는 최OOO으로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일 현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의제로 처분·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소득세법 제118조의 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3)같은법 제118조의 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박OOO가 쟁점주식의 구입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OOO으로 송금한 사실은 알았으나 그외 자세한 정황은 몰랐으며, OOO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국세 중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만 조세회피대상이 되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단일 세율(20%)이 적용되는 점 등을 들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박OOO는 2001.7.6. 쟁점주식에 대한 구입자금 500,000불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대표자 박OOO)의 개발이사인 전OOO의 처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송금하였고, 이 자금으로 2001.7.20. 쟁점주식(500,000주)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추정하여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대,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의 구입대금으로 500,000불을 청구인 명의로 해외송금하면서 동 송금사실외의 정황은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OOO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된다는 점 만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042 (<time datetime="2007-04-17">2007.04.17</time> 의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5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5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