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경0264의결일 1996.03.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3.2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 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5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81조본문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95.11.3. 심사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인 세무사 OOO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대리인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로 발송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대리인 OOO의 직원인 OOO은 95.11.6. 위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천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 수령증(접수번호: 7447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서를 95.11.6.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한내(96.1.5.)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이 경과한 96.1.6.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264 (<time datetime="1996-03-26">1996.03.2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0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0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