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 기간의 적법성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부3439의결일 2006.1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 기간의 적법성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2006.6.13.자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주고간 명함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 OOOOO번지 OOOOOOO OOO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2006.7.13.자로 OO개발의 직원 한OO가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명함에 기재된 청구인의 직함은 OO개발의 ‘회장’으로 확인된다.

나. 위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2006.7.20.이므로 이 건 불복청구기한은 2006.7.20.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에서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OO개발의 직원 한OO가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O라.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10.11.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일이 경과한 2006.10.17.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3439 (<time datetime="2006-12-11">2006.12.11</time> 의결), "심판청구 기간의 적법성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0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0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