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08~10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소비자로부터 고금과 고은을 매입하여 모아두었다가 도매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부가세는 거래세로서 재화의 공급자가 거래단계마다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가세 없이 대가를 수수하였고 그 부가세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08~10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소비자로부터 고금과 고은을 매입하여 모아두었다가 도매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부가세는 거래세로서 재화의 공급자가 거래단계마다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가세 없이 대가를 수수하였고 그 부가세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10.10.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과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8~2010년에 일반소비자로부터 고금 및 헌 은수저를매입하여 OOO과 OOO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이를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이에 따라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개업일: 2008.1.1.)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2013.5.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행상으로 지방을 돌며 매입한 고금과 헌 은수저를 서울에 있는 OOO과 OOO에 택배로 보낸 다음,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장사를 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없이 대가를 수수하였고 부가가치세는 OOO과 OOO이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OOOOO과 OOO에 고금과 헌 은수저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로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방 아파트단지들을 돌며 일반소비자로부터 고금이나 헌 은수저를 매입하여 모아두었다가 이를 서울(종로)에서 재활용 고은 도매업을 운영하는 OOO과 OOO에 택배로 보내고 아래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OO: OO)
(2) 처분청은 2012.12.21. 청구인을 사업자(도매/귀금속, 은수저)로 직권등록(개업일: 2008.1.1.)하였으며, 대금입금내역 외에는 매출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고금 및 헌 은수저의 단가·수량, 공급가액 및 세액을 구분할 수 없어 청구인이 OOO과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품대금을 공급대가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 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다.
(3)「부가가치세법」제2조에 의하면,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86누876, 1987.5.26. 참고)고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없이 대가를 수수하였고 그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일반소비자로부터 고금과 고은을 매입하여 모아두었다가 도매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재화의 공급자가 거래단계마다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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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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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195 (<time datetime="2013-10-22">2013.10.22</time> 의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7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7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