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점, 그 후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없고 심리일 현재 법정처리기한도 도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점, 그 후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없고 심리일 현재 법정처리기한도 도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4.6.10. 및 2014.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한 후 주소불분명으로 고지서가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하였고, 이후종합소득세 결정 당시 청구인이 OOO세무서 관할에 거주하였다 하여 2016.12.19.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4. OOO세무서에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OOO원을 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2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3 제3항에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2016.12.19.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2012년 및 2013년 귀속분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한 점,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2012년 및 2013년 귀속분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기한 후 신고서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도 도과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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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0491 (<time datetime="2017-03-02">2017.03.0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