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구0673의결일 1995.07.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7.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당초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가 95.5.22자 접수되었으므로 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가 95.5.22자 접수되었으므로 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91.7.19 취득한 대구광역시 중구 OO로 OO OO 대지 186.45㎡ 및 건물 762.7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소유자 청구외 OOO(89.11.2 사망)와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과의 사실혼관계 출생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 92.2.2 사망)이 쟁점부동산을 상속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94.7.15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OOO의 사망으로 인한 청구인의 상속세 승계분)를 과세(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고,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부당하다고 불복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한 결과,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부 OOO이 친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유증인지, 사인증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상속세를 다시 부과처분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94.9.30자로 취소하고 유증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94.12.16자에 상속세를 다시 결정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청구인은 이의신청시와 동일한 청구이유로 당초처분에 대하여 94.11.26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95.3.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나.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 청구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일 현재(95.3.7) 전시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94.12.16자의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서가 처분청에 95.5.22자 접수되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0673 (<time datetime="1995-07-01">1995.07.0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4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4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