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김OOO과 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 2009.12.29. OOO 대지 192㎡ 및 그 지상 건물 164.77㎡(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 및 같은 동 311-74 대지 165.3㎡ 및 그 지상 건물 201.84㎡(이하 “쟁점부동산2”라 하고, 쟁점부동산1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일괄취득(각 2분의 1 지분)하였고, 2016.2.4. 쟁점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1 및 쟁점부동산2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2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6.12.9.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씩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청구인들(이의신청시 대리인인 공인회계사 김OOO)은 2017.4.28.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며(등기번호 : 1651601798***), 201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본문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2017.4.28.부터 90일이 넘은 201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51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08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46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28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212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23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105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68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3861 (<time datetime="2017-10-18">2017.10.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2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2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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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