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부3861의결일 2017.10.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0.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김OOO과 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 2009.12.29. OOO 대지 192㎡ 및 그 지상 건물 164.77㎡(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 및 같은 동 311-74 대지 165.3㎡ 및 그 지상 건물 201.84㎡(이하 “쟁점부동산2”라 하고, 쟁점부동산1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일괄취득(각 2분의 1 지분)하였고, 2016.2.4. 쟁점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1 및 쟁점부동산2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2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6.12.9.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씩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청구인들(이의신청시 대리인인 공인회계사 김OOO)은 2017.4.28.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며(등기번호 : 1651601798***), 201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본문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2017.4.28.부터 90일이 넘은 201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3861 (<time datetime="2017-10-18">2017.10.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2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2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